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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4고단156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568]

1.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7. B회사(이하 ‘유동화회사’)와 ‘당시 임의경매가 진행 중인 서울 중구 C(이하 ’빌라‘) 101호, 201호, 301호, 401호에 관하여 위 유동화회사가 낙찰받는 경우, 2011. 12. 20.까지 위 유동화회사에 매매대금 19억원 및 유동화회사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등을 지불한 후 유동화회사로부터 다시 위 빌라를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위 계약사실을 이용하여 위 빌라 건축과 관련하여 투자금 내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유치권자와 투자자를 상대로 마치 채권액 중 일부를 회수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운영의 G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빌라에 대한 유치권 신고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은 매매계약 사실을 알리며 “내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높은 가격으로 재매도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받아 수익을 낼 수 있다. 유치권을 포기하면 그 대가로 1억 2,000만원을 주겠으며, 7,000만원은 낙찰부동산 잔금대출금으로, 5,000만원은 낙찰부동산 취득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지급하겠다. 그리고 빌라 매수비용으로 5,000만원을 빌려주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45일 내에 변제하겠으며, 빌라 201호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11. 2.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5,000만원을 F 등에 대한 채무변제 및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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