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 토지건물 부대시설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5. 10. 10.경 피고와 사이에 주문 제1항 기재 점포 C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72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05. 10. 10.부터 2006. 10. 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주었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2016. 1. 15.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기간을 2015. 11. 1.부터 2016. 10. 31.까지, 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하는 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료 등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갑’은 원고, ‘을’은 ‘피고’를 지칭한다. .
제10조(임대료 및 제경비의 체납)
1. 임대료 및 제 경비는 지정한 기일(매월 15일) 내에 을이 자진납부한다.
2. 을이 본 임대차계약에 의거, 갑에게 납부하여야 할 임대료, 제경비, 기타 금전채무를 체납한 경우에는 체납액의 10%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하고, 체납액 및 연체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해당 월을 초과한 경우 매월 체납금액의 연 24%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3.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및 제경비를 2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갑은 동 금액을 보증금에서 공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이 15일 내에 현금으로 보증금을 충당하여야 하며, 을이 동 보증금을 충당하지 않을 경우 갑은 필요시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보증금의 반환)
1. 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때는 을은 임차한 점포를 갑에게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