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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가합10335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866,507,5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4.부터 2018. 4. 20.까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9. 20.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하고,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월 임대료 3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영업개시일부터 10년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임대차계약서 제7조 임대료 ① 월 임대료는 38,000,000원으로 한다

(VAT 별도). ② 전항에 따른 월 임대료는 매월 10일(이하 ‘납부일’이라고 한다)까지 다음의 은행계좌로 현금 납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④ 을[피고 C]이 임대료를 납부일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납부일의 익일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연 18%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8조 관리비 ① 을이 관리비를 납부일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보증금에서 제외한다.

제12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②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시 갑[원고]은 을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14일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 또는 시정을 최고하며, 을이 14일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을과의 임대차계약은 해제 또는 해지된다.

본 임대차계약에 따라 을이 지급한 임대보증금은 을이 임대차목적물을 원상회복 및 명도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지급한다.

7. 을이 소정의 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3기의 임대료에 달하도록 체납한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등 ① 제12조 제2항에 따라 본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임대보증금 총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갑은 임대차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할 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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