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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4 2018가단5099742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4,723,1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부터 2020. 1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1) 피고는 2005. 5.경 평택시 C, D에 있는 E건물 F호, G호(전용면적 합계 333.584㎡,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5. 12.경부터 ‘H’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해왔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갑 제1호증) 제2조(임대료) ① 을(원고)은 월 임대료를 매월 20일까지 제1조에서 정한 계좌로 갑(피고)에게 당월분 임대료를 선급하여야 한다. ② 을이 월 임대료를 제1항의 기일까지 갑에게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체납된 월 임대료 금액에 연 6%의 이율에 의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임대차기간이 월 도중에 개시 또는 종료되는 경우에 월 임대료는 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제8조(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등) ① 을은 입점 전에 갑 또는 갑이 정하는 관리인과 임대차목적물의 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동 관리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관리비(직접경비, 공동경비, 간접경비 등)를 부담하여야 하며, 입점 초기에 부과하는 선수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을은 관리비 등을 체납한 경우 체납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월을 초과하여 체납한 경우 매월 체납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임대차목적물의 명도 ① 을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에는 을이 설치한 시설물을 이 계약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을의 비용 부담으로 철거하여 계약 전 상태로 원상 복구하여 갑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또한 을이 원상복구를 완료하지 않을 시 갑이 임의로 이를 복구할 수 있으며, 복구에 소요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② 을이 이 계약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임대차목적물 내에 있는 소유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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