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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23 2016고단969
특수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69』

1. 특수 공갈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거제시 C 아파트’ 7 동 옥상 비상계단에서 노숙하며 지내던 중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새벽시간에 편의점 등지에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1. 05:08 경 위 비상계단에서 미리 준비한 조선소 우의를 착용한 후 우의 모자와 미리 준비한 안면 마스크( 일명 버프) 로 얼굴을 가린 채 D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같은 날 05:35 경 같은 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에 종업원인 피해자 H(37 세) 이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진열대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하면서 다른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H에게 다가가 마치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담배 1 갑을 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 H이 담배를 꺼내는 동안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펜치를 꺼 내 피해자 H에게 겨누면서 " 돈 내 놔 "라고 위협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H이 돈 주기를 거부하며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위 계산대에 놓여 있던 담배를 들고 위 편의점 밖으로 도망가다가 피해자 H과 마주쳤고, 피해자 H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양손으로 피해자 H을 강하게 뿌리치며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H을 공갈하여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갈취하였다.

『2016 고단 1176』

2. 사기 피고인은 2016. 6. 14. 16:53 경부터 2016. 6. 15. 05:00 경까지 거제시 I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J PC 방에서 사실은 아무런 돈이 없어 PC 방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PC 방 이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15,300원 상당의 PC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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