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1625
가. 사기죄 피고인은 2018. 3. 30. 12:06 경 대구 서구 C 2 층에 있는 D PC 방에서, PC 방 직원인 피해자 E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PC 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컴퓨터 사용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가지고 있던 현금도 없는 등 피해자에게 PC 방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2:50 경까지 컴퓨터를 사용하고 식 음료를 시켜 먹고도 그 요금 22,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30. 경부터 2018. 4. 1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54,400원 상당의 컴퓨터 이용료 내지 식 음료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죄 (1) 피고인은 2018. 3. 19. 23:00 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영진 구론 산바 몬드 음료수 1 병을 자신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0. 05:00 경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3,800원 상당의 광동진 쌍화 1 병, 오 모리 김치찌개 라면 1 봉지, 오뚜기 부대 찌개 라면 1 봉 지를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8 고단 2085
가. 2018. 3. 27. 08:45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7. 08:45 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상호 ‘K’ 상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500원 상당의 우유 1개 및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