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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22 2016고단383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2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11.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 고수익 알바 구합니다

’ 라는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보이스 피 싱인데, 돈 심부름만 하면 된다” 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였고, 피고인 A은 일명 ‘E ’로부터 “ 돈 심부름을 해 달라” 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들과 성명 불상자, 일명 ‘E’ 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사를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보관해 줄 것처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면서, 피고인 B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을 성명 불상자와 일명 ‘E ’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의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자와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를 하기로 공모한 후, 피해자들에게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속이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명의의 신분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9. 22:00 경 충남 천안시 서 북구 F, 4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부서 금융지원, 직책 사원, 성명 G, 금융감독원’ 이라고 기재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다운 받은 금융감독원 로고 및 피고인의 사진 파일을 입력한 다음 컬러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신분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및 피고인 B의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들과 성명 불상자, 일명 ‘E’ 는 2016. 11. 10. 10:3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 H에게 전화로 “ 서울 중앙 지검 I 검사인데, 불법으로 자금이 유통된 내역이 있으므로 피해자로 입증을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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