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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5440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7. 5. 말경 쉽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알아보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조선족들이 주로 이용하는 ‘F’ 라는 사이트에서 ‘ 지시대로 하면 일당 15만원을 주겠다’ 는 게시 글을 읽고, 중국에서 서비스하는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하여 속칭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를 알게 되었고,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사칭 전화에 속은 피해 자가 예금을 인출하여 오면 이를 수령하여 위 성명 불상자 또는 조직원 등에게 이를 전달하여 달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B에게 가담을 제안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순차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7. 13. 16:41 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매장 앞길에서, 피고인 A은 인근에 주차된 자동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는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금융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하여 예금을 인출하여 방문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라는 거짓말에 속아 그 곳에 나온 피해자 I에게, 금융감독원 명의의 위조된 민원 서류를 제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다시 거짓말을 한 다음, 마치 위 인출 금을 위탁하면 금융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였다가 돌려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인출하여 온 예금 1,0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문서 위조 피고인 B는 2017. 7. 초순경 서울 양천구 J 인근에 있는 PC 방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자우편으로 제공받은 금융감독 원장 명의의 ‘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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