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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30 2013고정81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2. 11. 13.경 경남 양산시 B아파트 101동 702호 자신의 집에서, 2012. 11. 21. 경남 양산시 상북면 좌삼리에 있는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위반사실확인서,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이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가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예비군 훈련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현행 헌법향토예비군 설치법 등의 해석상 위 향토예비군 설치법 조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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