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3. F과 사이에 김포시 C 및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 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6. 8. 이 사건 토지상 F 명의로 이루어졌던 제1종 근린생활시설용도 건축신고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김포시 G면장은 2011. 6. 27. 원고에게 건축주 명의 변경신고가 수리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1. 6. 28.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관할 행정청에 보험가입금액 10,250,000원, 보험기간 2011. 6. 27.부터 2013. 6. 26.까지로 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발행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그 무렵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였다.
다. 원고는 2011. 8.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상 신축할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총 공사금액은 2억 7,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및 착수금은 4,000만 원, 중도금은 1억 원, 잔금은 1억 3,000만 원으로 하고, 공사기간은 2011. 8. 25.부터 2011. 11. 15.까지로 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같은 달 25.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2011. 8. 29.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증액하고 착수금이란 용어를 삭제하여 줄 것을 요구받고 이에 따라 총 공사금액을 3억 5,200만 원으로 증액하고, 계약금 4,000만 원, 1차 중도금 1억 원, 2차 중도금 1억 원, 3차 중도금 7,000만 원, 잔금 4,2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2013. 1. 18. 인근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H에게 임대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임대기간 2013. 2. 18.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