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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09 2016고단11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메가 트럭 화물차( 적재중량 5 톤)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2. 07:1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안산 방향에서 시화병원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에 차량 적색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하다 마침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의 몸통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정면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및 횡경막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D) 2부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가해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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