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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0 2016고단19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6. 16: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D 앞 도로를 해 안로 쪽에서 시화병원 쪽으로 약 4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들어서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 막연히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67 세) 운전의 F 포터 2 화물차의 차량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적재함 중간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 자가 같은 날 17:11 경 시흥시 G 소재 H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치료 중 폐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2회의 가벼운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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