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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323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8.경부터 2012. 9.경까지 밴(VAN, Value-Added Network) 서비스(가맹점의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의 결제 정보를 신용카드회사 또는 국세청에 전달하여 신용카드 조회, 결제승인 및 대금 정산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제공하고 매출전표를 수거보관하는 서비스) 업체인 나이스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나이스정보통신’이라고 한다)의 D 및 E로 재직하면서 가맹점 영업, 대리점 관리 등을 총괄하였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1. 1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나이스정보통신 사무실에서 2009. 2기부터 2010. 2기까지 나이스정보통신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게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허위로 기재된 합계표가 제출되도록 하였다.

1. (주)F(이하 ‘F’라 한다)에 대한 허위 관리 가맹점 수수료 지급 피고인은 나이스정보통신의 가맹점 관리 및 전표 수거 등 업무를 하는 대리점 (주)F 사장 G과 공모하여 2004. 1.경부터 2010. 11.경까지 사실은 나이스정보통신에서 직접 관리하는 가맹점인 롯데홈쇼핑, 삼성화재, 두합, 현대해상 등에 대해 마치 위 대리점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가맹점 수수료를 과다 지급하는 방법으로 2009. 2기 49,865,500원, 2010. 1기 55,644,395원, 2010. 2기 27,243,819원 등 부풀려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작성되게 하였다.

2. 한국미니스톱(주)(이하 ‘미니스톱’이라 한다) 현금영수증 밴 수수료 3원 인하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2008. 1.경부터 2010. 12.경까지 사실은 나이스정보통신에서 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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