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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4.07 2016가합1030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편의점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피고 B은 2006. 4.경부터 2011. 6.경까지 원고의 시스템본부장으로, 피고 C은 2006. 4.경부터 2011. 7.경까지 원고의 전산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전산 관련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03년경 이후 나이스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나이스’라 한다)로부터 밴(VAN, Value Added Network: 부가통신망)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었고, 나이스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영업대행 계약을 맺고 D에게 그 업무를 위탁하였다.

원고는 나이스의 빈번한 전산장애를 이유로 2008. 1. 31.부터 다른 밴 서비스 업체인 ITN과 추가로 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나이스가 신용카드사들로부터 받던 밴 수수료 수입과 D가 나이스로부터 지급받던 가맹점 관리수수료 수입이 감소하였다.

이에 D의 대표인 E은 피고 C과 나이스 몰래 현금영수증 수수료를 건당 10원에서 7원으로 인하하기로 협의하였고, 원고는 2008. 1. 31. D와 현금영수증 승인서비스의 수수료를 건당 7원으로 하는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였다.

나이스의 F팀장인 G는 기존에 나이스가 원고에게 현금영수증 수수료를 직접 지급해 오던 방식을 나이스가 D에 현금영수증 수수료를 먼저 지급한 후 D가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부 절차를 밟았다.

그 과정에서 G, E, H는 D가 원고에 전달하는 수수료가 건당 7원으로 변경된 사실을 나이스 측에는 숨긴 채 원고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10원으로 계속 유지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D로 하여금 건당 3원의 차액을 취득하도록 하여 D는 2008. 1.경부터 2010. 12.경까지 841,552,185원의 이익을 얻었다.

한편 피고들은 G 및 E으로부터 나이스의 전산장애로 인한 계약 해지 무마 등의 청탁을 받고 G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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