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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합2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L, 피고인 M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G,...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D, E [2013고합235, 246, 305, 391] [기초사실] AP 주식회사(이하 ‘AP’라 한다)는 밴(VAN, Value-Added Network) 서비스(가맹점의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의 결제 정보를 신용카드회사 또는 국세청에 전달하여 신용카드 조회, 결제승인 및 대금 정산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제공하고 매출전표를 수거보관하는 서비스) 업체로서, 피고인 D는 2000. 8.경부터 2012. 9.경까지 사이에 AP의 법인사업부 본부장 및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가맹점 영업, 대리점 관리 등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A는 2001. 7.경부터 2010. 3.경까지 사이에 AP의 법인사업부 법인영업팀 대리 및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가맹점 영업, 대리점 관리, 정산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주식회사 AQ(이하 ‘AQ’라 한다)는 AP의 대리점으로, AP와 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에 대한 거래 승인 및 관리를 대행하고 AP로부터 관리수수료를 지급받는 업체이고, 피고인 E은 AQ의 대표이사이다.

B은 2006. 4.경부터 2011. 6.경까지 사이에 AR 주식회사(이하 ‘AR’이라 한다)의 시스템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전산팀, 물류팀, 가맹점 회계팀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C은 2006. 4. 1.경부터 2011. 7. 1.경까지 사이에 AR의 전산팀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전산시스템 도입, 전산장애 조치, 장비유지업체와의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AP는 2003. 12.경 AR과 신용카드 거래 및 현금영수증 거래에 대한 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가. 사기(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1 AR 재계약 지원금 관련 범행 피고인 A는 2007. 3. 초순경 서울 마포구 AS에 있는 피해회사 AP의 사무실에서, "AP에서 AQ에 30,000,000원을 지급하면 AQ에서 30,000,000원을 더하여 총 60,000,000원을 AR에 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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