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11.29 2018재나105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및 소송경과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08. 2. 1.부터 2011. 3. 31.까지 울산 중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C초등학교에서는 2009. 12.부터 2010. 1.까지 영어체험실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공사업체에 공사대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2010. 4. 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공사업체가 공사를 부족하게 하거나 잘못 시공한 사실을 발견하고, 학교장과 원고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실제 공사내역보다 공사대금을 6,979,500원 초과 지급함으로써 위 학교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학교장과 원고에 대하여 공동하여 변상금으로 위 금액을 학교회계에 납부할 것을 명하였다.

원고는 2010. 9. 7. C초등학교에 위 금액의 절반인 3,489,750원을 납부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5. 4. 21.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감사결과와는 달리 실제로 위 인테리어 공사에는 23,051,250원 상당이 필요하였고 공사대금이 초과 지급된 것이 아님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잘못된 변상명령을 하여 원고가 변상금을 납부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울산지방법원 2015가소12546호로 피고에게 위 3,489,75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15. 7.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2015나21943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2015. 11. 19.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정본은 2015. 11. 2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