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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12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6. 9. 15. 경남 C군청에 지방행정서기보로 발령받아 공직 생활을 시작하여 1982. 2. 25. 지방교육서기보로 전직하여 경남 C교육청 및 각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다가 2013. 2. 1. 명예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2. 1.부터 2011. 3. 31.까지 울산 중구 D에 있는 E초등학교에서 F으로 근무하던 중, 울산광역시교육청의 ‘2009학년도 초등학교 영어체험실 구축 계획’과 관련하여 위 교육청 산하 G교육청에서 직접 2009. 12. 1. E초등학교의 영어체험실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업체에게 1,694만 원에 도급하고 2010. 1. 7. 그 공사가 준공되어 그달 12. 시공업체에 위 공사도급금액을 직접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G교육청의 위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직접 집행과 별도로 위 E초등학교 교장이 2009. 12. 1. 위 E초등학교의 영어체험실 인테리어 공사를 동일 시공업체에게 2,000만 원에 추가 도급하고 2010. 1. 19. 2,000만원을 지급하여 시공업체에 위 E초등학교의 영어체험실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6,979,50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위 영어체험실 인테리어 공사 이중 추가 도급공사 계약 체결 및 공사대금 과다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0. 4. 8. 위 E초등학교 도서실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사담당관실 소속 H인 피해자 I와 J인 피해자 K로부터 조사를 받고 피해자들이 작성한 총 6쪽 분량의 문답서를 피고인이 열람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고 오른손 무인으로 간인하고 그 말미의 진술자 란에 피고인의 성명을 서명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오른손 무인을 간인한 사실이 있었다. 그 후 계속된 감사 결과 피고인이 학교장의 위 비위행위를 묵인동조한 것으로 판명되어, 피고인은 울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0. 6. 23. ‘위 영어체험실 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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