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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4.08 2015나259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라북도 교육청은 민간투자자로 하여금 익산시의 C초등학교를 신축하고 전주시의 D초등학교를 증축하게 한 후 이를 임차하는 내용의 전북익산C초 외 1교 임대형 임자사업 건설공사를 발주하였고, 원고, 회생채무자 남영건설 주식회사(이하 ‘남영건설’이라고 한다), 경흠건설 주식회사(이하 ‘경흠건설’이라고 한다), 청원건설 주식회사(이하 ‘청원건설’이라고 한다)는 위 공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공동사업단인 상록수배움터를 설립하였다.

또한 위 회사들은 2010. 2.경 위 공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남영건설을 대표로 하는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고 한다)를 구성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도급운영협약을 체결하였고, 위 협약에 기하여 남영건설은 C초등학교의 신축공사의 책임시공사가 되어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한편 남영건설은 익산 C초등학교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인 2011. 4. 1. 광주지방법원 2011회합12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2011. 5. 12. 남영건설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을 하였으며, 2011. 12. 19. 남영건설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하였다.

다. 이처럼 남영건설에 대하여 회생개시결정 및 회생인가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남영건설과 C초등학교 신축공사에 관하여 설계 용역계약이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이 원고, 경흠건설, 청원건설을 상대로 용역대금이나 하도급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 경흠건설, 청원건설은 판결이나 조정, 합의에 따라 위 업체들에게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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