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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8 2018고정76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메리트 4.5 톤 트럭 운전자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6. 12:56 경 서울 외곽 순환선 시흥 영업소에서 화물 하이 패스 축 중 차로로 진입하지 않고 일반 하이 패스 차로로 진입하여 통과함으로써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진입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5조 제 5호, 제 78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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