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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02 2017고정136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를 운행하는 4.5 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7. 10:59 경 B 메가 4.5 톤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외곽 순환선 청계 영업소 톨게이트를 통행하면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에 진입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 패스 차로로 진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 고발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5조 제 5호, 제 78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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