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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7.09 2018가단7043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경상남도 남해군 E 임야 10,41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가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가)부분 991㎡에 임도(이하 ‘이 사건 임도’라고 한다)를 개설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권원 없이 위 토지에 식재된 수령 100년 이상의 소나무 120그루를 무단으로 벌목하여 원고에게 600,000,000원의 손해를 입힌 바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 600,000,000원 중 일부로써 31,000,000원을 청구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권원 없이 설치된 이 사건 임도를 폐쇄하고 이를 원상회복시켜야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임도로 통행하는 것에 대한 금지를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8. 5.경부터 경상남도 남해군 F부터 G까지 총 길이 2.12km 의 임도를 개설하는 사업을 시작한 사실, 그 과정에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협조를 얻지 못하여 위 토지를 제외하고 그 대신 경상남도 남해군 H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위 사업에 따른 임도의 노선을 변경하여 개설한 사실, 한국국토정보공사 남해지사가 2019. 2. 7.자로 위와 같이 변경된 임도의 노선을 측량한 결과 위 임도는 원고의 토지를 지나가지 않고 대신 경상남도 남해군 I를 관통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한국국토정보공사 남해지사의 측량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원고 소유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도로를 설치하였다

거나 그 과정에서 원고 소유의 소나무를 무단으로 벌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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