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5.18. 선고 2016가합2088 판결
출입금지등
사건

2016가합2088 출입금지 등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4. 20.

판결선고

2017. 5. 18.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들은 별지 도면 표시 A, B, C, D, E, F를 연결하는 임도 중에서 A와 B, C와 D, E와 F 구간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2. 10. 13. 전남 담양군 D 임야 95,85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72. 3.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임야에는 별지 도면 표시 임도(이하 '이 사건 임도'라 한다)가 개설되어 있다.

다. 피고 B은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F의 주지이고, 피고 C은 F의 전임 주지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임도를 F 통행에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임도를 F 통행에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임도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임도의 통행금지를 구한다.

또한 피고들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임도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각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은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도(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와 산불예방·진화시설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5조 제6항"산림자원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산림관리기반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이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담양군수는 1996년경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G 임도사업"을 시행하여 이 사건 임도를 개설하였는데, 원고도 이를 승낙하였다.

② 담양군수는 이후 2004년경 "H 관광지개발사업", 2015년경 "I 임도 보수사업", 2016년경 "I 임도구조개량사업"을 통하여 이 사건 임도의 개량 및 보수사업을 여러 차례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도는 산림자원법에 따라 담양군수가 설치하여 관리하는 산림관리기반시설로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있고, 이 사건 임도의 관리자는 담양군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이 사건 임도를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허상진

판사 정영민

판사 조현권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