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2. 10. 13. 전남 담양군 D 임야 95,85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72. 3.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임야에는 별지 도면 표시 임도(이하 ‘이 사건 임도’라 한다)가 개설되어 있다.
다. 피고 B은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F의 주지이고, 피고 C은 F의 전임 주지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임도를 F 통행에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임도를 F 통행에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임도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임도의 통행금지를 구한다.
또한 피고들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임도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각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은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도(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와 산불예방ㆍ진화시설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5조 제6항은 “산림자원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산림관리기반시설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이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