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1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남면 사수리 산42에 있는 야산 임도를 산 정상 쪽에서 산 아래 쪽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당시 위 임도는 우측으로 휘어져 있었고, 내리막 기울기가 약 30도에 달하는 급경사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최대한 임도의 가운데로 진행하여 임도 밖으로의 충돌 또는 추락을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위 임도를 내려오다 피고인 차량으로 하여금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언덕을 들이받은 후 우측으로 굴러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89세)로 하여금 2015. 8. 1. 04:10경 광주 서구 화운로 1에 있는 미래로21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및 혈흉으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