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52.8㎡를 인도하라....
이유
인정사실
C은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01. 5. 24.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6. 5. 18. 위 건물의 부지인 이천시 E 대 20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은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2014가단34108호 사건), 그 청구원인은 ‘C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C으로부터 토지의 공시지가 상당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었다.
위 법원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 속한 적이 없어 C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C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C의 항소도 기각되었으며(같은 법원 2014나42926호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C의 상고도 기각되었다
(대법원 2016다16221호 사건). C은 2017. 8. 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및 선정자들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하여야 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