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동두천시 B 대 1,029㎡ 지상 건물...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1991. 7. 25. 동두천시 B 대 1,0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2011. 4.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2.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C의 아들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후 C의 처인 피고 명의로 2011. 10. 21.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건물의 현황은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및 별지 도면 표시 31, 32, 33, 34, 35, 36, 37, 38, 3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주택 합계 130.73㎡, 별지 도면 표시 19, 28, 29, 30, 20,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지하실 27㎡이고, 이 사건 건물에 주문 제1항의 나.
기재 부분이 증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3. 4. 22.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2013. 5.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및 주문 제1의 나항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등 기타 적법한 원인행위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