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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3.31 2015가단10598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C의 소유였는데, 1984. 2. 2. D에게, 2004. 6. 7. E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이후 원고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낙받아 2015. 2. 24.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15. 2.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위에는 미등기 건물이었던 피고는 2015. 10.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있는데,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위 건물은 1935. 4. 26.경 피고가 신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천안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C가 1935. 9. 20.경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그 후 C가 G에게 미등기인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으며, 원고는 G로부터 1955년경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는바, C와 G 사이에 건물철거 특약도 없었으므로 G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건물소유자가 토지상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법정지상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건물양수인은 건물양도인을 순차 대위하여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설정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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