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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1 2016가단2173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8. 10. 21. 대전지방법원 2008가합10710호로, B, 피고에 대한 도급계약에 기한 금전지급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등과 사이에 대전 유성구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 근저당권설정계약, 전세권설정계약 등을 체결한 수익자 및 그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B와 피고는 위 소송에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하였고, 위 소송에 관하여 2009. 7. 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하고, 조정조항 제2항의 ‘평택시 D건물’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조정조항

1. 조정참가인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9. 7. 7. 1억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이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

2. 조정참가인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D건물 2층 214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7. 8. 13. 접수 제45048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에 성실히 협조한다.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본등기에 소요되는 선순위권리(2번 가압류 및 3번 압류등기)의 취소비용, 취득세 등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E 및 대전지방법원 F 각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신청을 취하하고, 공증인 G사무소 2006제3228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포기한다.

4. 원고는 제1, 2항을 제외한 조정참가인에 대한 나머지 채권을 모두 포기한다.

5.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공사대금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현금 1억 원을 지급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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