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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3 2014가합104517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E은 원고 A 주식회사에 88,972,847원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는 건축 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2) 피고 C은 F의 처이고, 피고 D는 피고 C의 동생이다.

3) 피고 C과 F는 2006년경 원고 회사와 사이에, 대전 유성구 G 지상 건물 신축공사를 원고 회사에 도급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경위 1)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잔여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 C과 F에 대하여 차용원리금채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차용원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지번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 C 및 F와 사이에 매매계약, 근저당권설정계약, 전세권설정계약 등을 체결한 수익자 및 수익자와 다시 전세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전득자를 상대로, 2008. 10. 21. 이 법원 2008가합10710호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 C과 F는 위 소송에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하였고, 위 소송에 관하여 2009. 7. 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조정조항 제2항의 ‘평택시 H 소재 I’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조정조항

1. 조정참가인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9. 7. 7. 1억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이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

2. 조정참가인 C은 원고에게 평택시 H에 있는 I 2층 214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7. 8. 13. 접수 제45048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에 성실히 협조한다.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본등기에 소요되는 선순위권리(2번 가압류 및 3번 압류 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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