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바꾸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중 1.~3.항 기재(3쪽 아래로부터 18줄부터 6쪽 아래로부터 2줄까지 부분)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기재를 인용한다.
2. 바꾸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3쪽 아래로부터 4~11줄의 “1)” 부분을 아래『 』표시 부분으로 바꾼다. 『원고 회사는 2008. 10. 21. 대전지방법원 2008가합10710호로, 피고 C 및 F에 대한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금전지급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피고 C 등과 사이에 대전 유성구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 근저당권설정계약, 전세권설정계약 등을 체결한 수익자 및 그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판결문 4쪽 상단의 표를 아래 [표]로 바꾼다.
[표] 조정조항
1. 조정참가인들은 연대하여 원고 회사에 2009. 7. 7. 1억 원을 지급하고, 원고 회사는 이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
2. 조정참가인 C은 원고 회사에 평택시 H에 있는 I 2층 214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7. 8. 13. 접수 제45048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에 성실히 협조한다.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본등기에 소요되는 선순위권리(2번 가압류 및 3번 압류 등기)의 취소비용, 취득세 등 비용은 원고 회사가 부담한다.
3. 원고 회사는 대구지방법원 J 및 대전지방법원 K 각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신청을 취하하고, 공증인 L사무소 2006제3228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포기한다.
4. 원고 회사는 제1, 2항을 제외한 조정참가인에 대한 나머지 채권을 모두 포기한다.
5. 원고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