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0. 00:53경 부산 부산진구 동천로 79에 있는 부전도서관 앞에서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E(여, 26세)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금 더 걷자고 하여 같은 날 01:15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식당 앞에 이르게 되자 피해자를 식당 건물 쪽으로 밀어붙이고 강제로 키스한 다음,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그곳으로부터 약 50m 떨어진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라는 커피숍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다시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고 위 커피숍 주차장으로부터 약 150m 떨어진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학원’ 앞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위 학원 광고판 뒤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가 싫다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리를 눌러 엎드리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외음부가 4cm 정도 찢어지고, 스트레스로 인하여 약 30일간 하혈을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감정의뢰회보, 진료확인서, 처방전, 구급증명서, 진료기록사본증명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동행 사건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