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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1 2016고합287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1. 20: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이라는 주점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옆 테이블에 앉은 피해자 E(21 세, 여) 와 그 일행들을 보자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껴, ‘ 남자친구가 있냐,

전화번호가 뭐냐

’며 피해자에게 치근 덕대어 피해자가 ‘ 남자친구가 있다’ 고 하며 전화번호를 알려 주지 않으려 하자 여러 차례 끈질기게 요구하여 전화번호를 받은 다음,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인근의 F 식당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는 자리에 친구들과 찾아가 합석하여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5분 가량 택시에 태워 간 다음, 같은 날 22:07 경 택시에서 내려 중심을 잡지 못하고 앞으로 꼬꾸라지는 피해자의 상체를 자신의 양 팔로 잡고 피해자를 끌고 가다시피 한 채 부산 부산진구 G, 2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 데려가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스타킹과 속옷을 벗기려 할 때 피해자가 정신이 들어 ‘ 하지 말라’ 고하며 스타킹과 속옷을 붙잡고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스타킹과 속옷을 무릎까지만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양 다리를 들어 자신의 어깨 위에 올리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등, 유전자 감정 의뢰 및 회보

1. 각 CD( 증거 목록 순번 5, 15번),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7, 14번),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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