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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9.18 2014고정6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3. 00:0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마사지 업소에 들어가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가 원하는 부위를 마사지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닥에 눕거나 서서 큰소리로 “이 씨팔, 이 썅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마사지를 받던 손님과 들어오려던 손님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사지 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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