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피고인 D, E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4.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는 마사지 업소들이 외국인 여종업원을 마사지사로 고용하여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점을 이용하여 위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업주들에게 여종업원들이 마사지 도중 자신들의 항문을 다치게 했다고 거짓말한 후, 이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영업을 방해하고 위 업주들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2014. 8. 8.경 ‘I’ 피고인들은 2014. 8. 8. 05:00경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I’ 업소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L에게 마사지 대금 50만 원을 지불한 후 각자 마사지를 받던 중, 피고인 A이 위 종업원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는 과정에서 항문을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항문을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피고인 C는 위 업소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면서 협박을 하였고, 피고인 D는 ‘씨팔, 좆팔’ 등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있는 슬리퍼를 발로 걷어차고 바닥 카페트에 침을 뱉는 등 공포감을 조성하고, 피고인 E는 ‘우리가 고급 인력이고, 부동산을 운영하는데 시간당 일당을 생각하면 100만 원도 적은 줄 알아라’라며 위협하고, 피의자 B은 다른 피고인들을 말리는 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L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 공동하여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마사지 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L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