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은 배상신청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415』(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3. 10. 제주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 13.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5.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0. 26. 가석방되어 2018. 11.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2019. 1.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만나 함께 생활하던 중, 자격을 갖춘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고용하지 않고 외국인이나 일반 안마사를 고용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마사지 업소에 찾아 가 마사지를 받은 후 마사지 도중 허리를 다쳤다고 소란을 피우면서 합의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의료법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3. 3. 14:00경 서울 용산구 D ‘E’ 마사지 업소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마사지 업소에 들어가 태국인 안마사에게 마사지를 받다가 갑자기 위 업소 업주인 피해자 F에게 “마사지를 받다가 허리를 다쳤다. 안마사는 맹인이 해야 하는데 자격이 있는거 맞냐. 병원을 가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쉽게 치료비를 주지 않자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가지고 다시 위 마사지 업소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위 진단서를 보여주면서 치료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치료비를 주지 않자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여 현장 확인을 하고 돌아가자 피해자에게 "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