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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6 2014고정307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공소장에는 ‘2014. 8. 중순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01:00경 대구 동구 C, 5층에 있는 피해자 D(49세), E이 운영하는 ‘F’ 업소에 들어와 70,000원을 지불하고 마사지를 받고 난 후 피해자 E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불법으로 마사지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영업을 못 하게 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말경부터 2014. 9.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6, 7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22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16:00경 대구 동구 G, 3층에 있는 피해자 H(여, 46세)가 운영하는 'I' 업소에 들어와 시계를 보여주며 마사지를 해달라고 하는 것을 위 피해자가 거부하자 “씨발년아, 왜 마사지를 안 해주냐”라고 큰소리를 치며 업소 내를 돌아다니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그 업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마사지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8, 9, 10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J, H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시간 관련)

1. CCTV 녹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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