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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1. 12. 1. 선고 2018나2289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등의소][미간행]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정상파워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주영)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리프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영 담당변호사 전진홍)

2021. 10. 13.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6가합22728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도면에 따라 모터, 감속기 및 이를 조립한 리프터용 구동장치를 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도면에 따라 제조된 별지 2 목록 기재 모터, 감속기 및 이를 조립한 리프터용 구동장치를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위 모터, 감속기 및 이를 조립한 리프터용 구동장치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피고는 피고의 공장, 사무실, 영업소, 창고에 보관 중인 위 나.항 기재 모터, 감속기 및 이를 조립한 리프터용 구동장치를 폐기하라.

라. 피고는 원고에게 341,4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2021. 12. 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마.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라.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나.항, 다.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주1)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1의 가.항, 나.항, 다.항에서 각 “모터, 감속기 및 이를 조립한” 부분 제외 및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대표자 소외인은 1988. 1. 23.부터 1994. 4. 12.까지 ○○○○ 모터사업부/설계실에서 엘리베이터 모터 설계를 담당하는 주임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소외인은 1997. 2. 11. 모터, 인버터, 감속기 등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를 설립하였다. 주2)

원고는 2000년경부터 리프터 주3) 용 구동장치 주4) 의 개발을 위하여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원고는 2012. 12. 14. 국제산업렌탈 주식회사(이하 ‘국제산업렌탈’이라 한다)와 사이에 중속 리프터용 모터 및 감속기 등을 개발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상 “원고가 자체 설계하여 개발하되, 투자비는 국제산업렌탈이 부담하며, 위 계약으로 인해 개발되는 제품의 기술권, 특허권, 금형, JIG 등의 모든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3. 7.경 별지 1 목록 기재 각 도면과 같은 모터, 감속기 및 이를 조립한 리프터용 구동장치(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구동장치’라 한다)를 독자적으로 개발한 후 국제산업렌탈에 공급하였다. 이 사건 구동장치는 범용 모터(22Kw, 400V, 60Hz)와 범용 감속기를 사용한 기존 구동장치와 달리 리프터용으로만 설계, 제작되어 승압을 위한 변압기가 불필요하고, 기동운전 사양(17Kw, 346V, 70Hz)과 정격운전 사양(22Kw, 346V, 95Hz)을 이원화하여 모터의 효율이 높고 발열이 적으며, 소형화되는 등의 특징이 있어 초고층빌딩 건설 현장에서 널리 운용되고 있다.

나. 피고는 1997. 12. 4. 건설장비 제조, 시공 및 임대업, 장비개발 및 기술용역,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2014년경 초고층빌딩 건설 현장에서 쓰이는 리프터의 제작 및 판매·임대 등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2014년 86대, 2015년 260대, 2016년 4월경까지 60대 합계 406대의 이 사건 구동장치를 구매하였다(1대당 판매가격: 3,500,000원). 이 과정에서 원고는 2014. 2. 20. 피고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승강기안전보건공단,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 등의 관련 기관들로부터 이 사건 구동장치를 이용해 제작한 리프터 완제품의 안전인증 서면심사를 받을 때 제출할 수 있도록 피고에게 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 파일을 전자메일로 전송해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구동장치 개발 이후 피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들에게도 이 사건 구동장치를 판매하기 시작하자 구동장치 공급처 다변화의 명목으로 이 사건 구동장치와 성능 및 사양 등이 동일한 구동장치를 중국에서 제조하여 수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의 직원인 소외 2는 2015. 6.경 중국 푸동 소재 QIDONG DATONG MORTOR CO.,LTD(이하 ‘다퉁모터’라 한다)에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USB를 제공하였다. 피고는 2015. 9. 21.부터 2018. 1. 14.까지 다퉁모터로부터 리프터용 구동장치 63대를 수입하였다(1대당 구입가격: 2,358,000원 주5) ). 한편, 피고는 2016. 5. 17.부터 2017. 3. 22.까지 거래업체들에 위와 같이 수입한 구동장치 중 45대가 포함된 리프터 완제품 22대 주6) 를 판매하였다.

라. 피고와 소외 2는 위와 같이 다퉁모터에 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 파일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피해회사인 원고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는 혐의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수원지방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 파일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무죄판결을 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20고정475 판결 ).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수원지방법원 2021노899호 로 재판 계속 중이다.

①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인은 2014. 2. 20.경 피고인 소외 2에게 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 파일을 첨부한 전자메일을 송부하였는데, 그 메일에는 소외인이 위 피고인에게 자신이 송부하는 자료(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 파일)를 ‘대외비로 관리해 줄 것을 고지하는 내용’ 또는 ‘안전인증 서면심사를 위한 제출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그 용도를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② 더구나 소외인은 피고인 소외 2에게 제품(이 사건 구동장치)의 구체적인 치수를 삭제한 일반 PDF 도면을 보냄으로써 피고인 회사의 안전인증 서면심사 절차를 지원할 수 있었음에도 제품의 소수점 이하 상세 치수가 기재되어 있는 실측도면(CAD 도면)을 보내었다.
③ 또한, 소외인으로서는 피고인 회사에 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 파일을 첨부한 전자메일을 보내는 대신, 해당 자료가 ‘대외비’라는 취지가 기재된 서면을 우편으로 송부함으로써 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 파일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제3자에의 유출이 보다 용이한 전자파일 형태로 원고의 중요한 기술정보를 제공하였다.
④ 소외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 파일에 별도의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거나, 위 도면 파일이 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다른 일반 문서파일과 분리되어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 파일을 비롯한 중요 기술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안관리규정 또는 보안관리 담당자를 두었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특정 기술정보나 영업자료를 비밀로 분류하여 그에 대하여 비밀이라는 표시를 하거나 접근권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바도 없다.
⑤ 원고가 소속 직원들 또는 협력업체로부터 영업비밀 유지에 관한 서약서 등의 서면을 제출받았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피고인 소외 2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받는다든지, 피고인 회사와 사이에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다만, 이 사건 이후 원고는 거래업체에 안전승인 서면심사용 설계도면 파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거래업체로부터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를 받고 있다).
⑥ 원고의 보안경비시스템, 출입문의 시건장치 및 개인 컴퓨터에 설정된 비밀번호 등은 외부로부터의 침입 및 도난을 방지하고, 원고 자체의 보안유지 또는 사무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비밀유지를 위한 것일 뿐 구체적으로 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 파일 등 특정한 정보기술을 영업비밀로 보호하기 위한 유지·관리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 파일이 보안시스템이 설치된 사무실 내에 있는 비밀번호가 설정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영업비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 파일이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음을 인식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⑦ 원고 측은 ‘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 파일의 용도가 안전인증 서면심사에 한정되어 있었고 이를 다른 곳에 유출하지 않는 것이 관례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을(을)의 입장일 수밖에 없어 피고인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구체적인 제품의 치수가 기재된 실측파일을 줄 수밖에 없었을 뿐더러, 그 과정에서 비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 파일을 비밀로서 관리하였고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또한 피고가 2015. 12.경부터 2018. 5.경까지 중국 소재 YATAI HEAVY INDUSTRY INC LTD(이하 ‘야타이’라 한다)와 SHANDONG DAHAN CONSTRUCTION MACHINERY CO.,LTD(이하 ‘산동다한’이라 한다)로부터 수입한 형식번호 MS-2035, MS-2040 계열의 리프터 주7) 는 아래 표 신고수량란 기재와 같다. 주8)

한편, 형식번호 MS-2035 계열의 리프터에는 구동장치가 2개씩, MS-2040 계열의 리프터에는 구동장치가 3개씩, MS-2035 계열의 리프터 중 리프터 케이지가 TWIN TYPE인 경우에는 구동장치가 4개씩 설치되어 있는데, 위와 같이 수입한 리프터에 구동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는 전제로 구동장치 수량을 산정하면 아래 표 구동장치 수량란 기재와 같다.

수입신고 일자 수입신고번호 모델규격명 무역거래처 상호 신고수량 구동장치 수량
2015.12.14. 1204115501828M BUILDING HOIST(MS2035 SINGLE LEFT CAGE)MAST OF BUILDING HOIST(650,4.5 야타이 3 6
2015.12.23. 1204115501895M BUILDING HOIST(MS2035 SINGLE LEFT CAGE)MAST OF BUILDING HOIST(650,4.5 야타이 6 12
2016.1.4. 1204116500022M BUILDING HOIST(MS2035 100M HEIGHT TWIN) 야타이 2 8
2016.6.13. 4165316060428M PASSENGER HOIST(MS2035S) 야타이 18 36
2016.6.28. 4165316060934M BUILDING HOIST(MS2035S) 야타이 12 24
2016.7.6. 4165316070227M BUILDING HOIST(MS2035S) 야타이 8 16
2016.7.6. 4165316070227M BUILDING HOIST(MS2035 TWIN CAGE) 야타이 3 12
2016.7.13. 4165316070498M BUILDING HOIST(MS2035 TWIN CAGE) 야타이 1 4
2016.9.6. 4165316090224M BUILDING HOIST(MS2035) 야타이 11 22
2016.9.6. 4165316090223M BUILDING HOIST(MS2040) 야타이 2 6
2016.12.23. 4165316120878M CONSTRUCTION HOIST MS-2035S 산동다한 6 12
2017.2.24. 4165317020847M CONSTRUCTION HOIST MS-2035S 산동다한 8 16
2017.3.27. 4165317031076M CONSTRUCTION HOIST MS-2035S 산동다한 6 12
2017.4.25. 4165317040976M MS2035(SINGLE CAGE,60M HEIGHT) 야타이 21 42
2017.5.1. 4165317050062M MS2035(SINGLE CAGE,60M HEIGHT) 야타이 3 6
2018.5.21. 4165318050777M MS2035(45M,SINGLE RIGHT TYPE) 야타이 1 2
합계 111 236

바. 피고가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에 다퉁모터로부터 수입한 구동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형식번호 MS-1535SR-60B 리프터에 대한 안전인증 서면심사 시 제출한 신청서와 피고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에 형식번호 MS-2035, MS-2040 계열의 리프터에 대한 안전인증 서면심사 시 제출한 신청서에 각 첨부되어 있는 구동장치의 사양서상 주요 사양과 성능(정격하중: 1500kg, 승강속도: 60m/min, 구동모터의 정격운전 사양: 22kw×2대, 감속기의 감속비율: 1/17.2125 등)이 이 사건 구동장치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하다. 또한 위 구동장치의 구동부 도면의 경우 원고의 영문상호(JSPOWER)가 그대로 표시되어 있거나 원고의 영문상호만 지우는 등 이 사건 구동장치와 일치하고, 감속기 도면의 경우 각 부품의 지정번호, 부품명칭, 부품사양 및 감속기의 Housing과 축간거리 등의 형상 및 세부수치가 이 사건 구동장치와 일치하며, 모터 시험성적서의 경우 원고가 2013. 3. 5.경 이 사건 구동장치의 모터 성능시험을 의뢰한 하이젠모터(HIGEN MORTOR) 명의의 시험성적서가 첨부되어 있고, 브레이크 시험성적서의 경우 하단에 원고의 영문상호(JUNG SANG POWER CO.,LTD)가 그대로 표시되어 있는 등 이 사건 구동장치와 동일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15~30, 32~73, 75~100, 104~120호증, 을 제49~55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법원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관세청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안전인증 서면심사용으로 제공받은 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 파일을 중국 업체에 제공한 후 중국 업체가 제작한 이 사건 구동장치와 사양과 성능 및 내·외관의 구조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구동장치를 수입한 후 피고가 제작·판매하는 리프터 완제품의 부품으로 사용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의 부정경쟁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 파일은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함에도 공정한 상거래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의 부정경쟁행위를 하였으며,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 파일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 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였다(이상 주위적 청구원인). 또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민법 제750조 의 불법행위에도 해당한다(예비적 청구원인).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에 따라 구동장치를 제조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이 제조된 구동장치를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현재 보관 중인 위와 같이 제조된 구동장치를 폐기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얻은 이익 상당액을 손해배상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손해배상액은 피고가 위와 같은 구동장치를 수입한 수량 299개에 이 사건 구동장치의 판매가격 350만 원을 곱하여 산정한 1,046,500,000원 주9) 이나, 그 중 3억 5,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만 일부 청구한다.

3.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해당 여부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대법원은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

그 후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은 위 대법원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추가하였고, 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위 차목 카목 으로 변경되었다(이하 ‘ 카목 ’이라 한다).

위 카목 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부정경쟁행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이다.

위와 같은 법률 규정과 입법 경위 등을 종합하면, 카목 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공공영역,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카목 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 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74~100, 104~107, 111, 113~1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 파일은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고,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구동장치를 구입하면서 관련 기관들의 안전인증 서면심사용으로 제공받은 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 파일을 중국 업체들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국 업체들을 통해 이 사건 구동장치와 사양과 성능, 내·외관의 구조 등이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구동장치를 제작하게 한 후 이를 수입하여 리프터 완제품을 제작한 후 제3자에게 판매하고, 더 이상 원고로부터 이 사건 구동장치를 구입하지 않은 것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원고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2000년경부터 기존에 범용으로 사용하던 구동장치가 아니라 리프터 전용 구동장치의 개발을 위하여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왔고, 2012. 12. 14. 국제산업렌탈과 사이에 구동장치 개발 및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3. 7.경 기존 구동장치와는 사양과 성능, 내·외관의 구조가 다른 이 사건 구동장치를 독자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 등의 성과가 원고에게 배타적으로 귀속하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14년부터 2016년 4월경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406대(1대당 350만 원)의 이 사건 구동장치를 구입한 후 이를 이용해 리프터 완제품 등을 제작하여 여러 업체에 판매해왔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구동장치 개발 이후 피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들에게도 판매하기 시작하자 피고는 구동장치 공급처 다변화의 명목으로 2015년 중국 업체인 다퉁모터와 이 사건 구동장치와 사양과 성능이 동일한 구동장치 개발 계약을 체결한 후 다퉁모터의 개발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 파일을 다퉁모터에 제공하여 다퉁모터로 하여금 이 사건 구동장치와 사양과 성능, 내·외관의 구조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구동장치를 제작하게 한 후 이를 2015. 9.경부터 2018. 1.경까지 합계 63대를 1대당 2,358,000원에 수입하였다. 또한 피고는 중국 업체인 야타이와 산동다한으로부터도 2015. 12.경부터 2018. 5.경까지 이 사건 구동장치와 사양과 성능, 내·외관의 구조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구동장치를 합계 236대 수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수입한 구동장치를 이용한 리프터 완제품에 관한 안전인증 서면심사 시 제출한 구동장치 도면이 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과 거의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야타이와 산동다한에게도 다퉁모터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 파일 등을 제공하였을 것으로 추단된다. 피고는 위와 같이 중국 업체들로부터 이 사건 구동장치를 대체할 구동장치를 수입한 무렵부터 더 이상 원고로부터 이 사건 구동장치를 구입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를 공급처에서 배제하였다. 이를 통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구동장치를 구입하는 것과 비교하여 구입비용을 절감하는 이익을 얻었고, 원고는 피고와 거래가 중단됨으로써 거래가 계속되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잃는 손해를 입었다.

다) 비록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구동장치의 사양과 성능, 내·외관의 구조 및 각 부품의 세부수치 등이 포함된 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 파일을 제공하면서 별다른 비밀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 파일은 원고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얻게 된 성과에 해당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 파일을 제공한 목적은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구동장치를 이용해 제작한 리프터 완제품에 대한 관련 기관들의 안전인증 서면심사를 받게 해주기 위한 것이었으며, 원고는 다른 업체들에게 같은 목적으로 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 파일을 제공하면서는 해당 업체로부터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를 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 파일을 그 제공 목적을 넘어 이 사건 구동장치를 대체할 구동장치를 제작할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원고를 공급처에서 배제하는 것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어긋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이 사건 구동장치에 관한 권리 관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2001년경부터 리프터용 구동장치를 공동개발 해오다가 피고가 2010. 6. 11. 고려대학교 산학협렵단과 ‘회생에너지 재생시스템을 적용한 건설용 리프트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2010. 12. 15. 원고와 ‘리프트의 회생전력 재생전용 고효율 모터&감속기 개발 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가 2011. 1. 26.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리프트의 회생전력 재생전용 고효율 모터&감속기 개발에 관한 시작품 제작 용역 계약’이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2011. 8.경 신 고속형 구동장치(28Kw/35Kw)를 개발하였으며,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13년경 ‘건설작업용 리프트의 회생 전력 시스템’ 관련 특허등록을 하면서 피고의 직원들도 등재되었고, 피고는 2014. 1. 22.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건설작업용 리프트의 회생전력 재생 시스템’에 관한 전용실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가 위 신 고속형 구동장치(28Kw/35Kw)의 개발 성과를 토대로 유사한 형태와 기능을 가진 이 사건 구동장치를 개발하였는데, 앞서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리프트의 회생전력 재생전용 고효율 모터&감속기 개발 계약’ 제3조 라), 마)항에는 “피고가 투자비 중 50%를 지불하였으므로 피고는 개발된 기종에 대하여 개발완료 후 3년간 독점권을 가진다. 3년이 경과한 뒤라도 원고는 개발품의 판매에 있어 동일한 제품으로 동종업계의 타사에 판매하면 안 된다. 본 계약으로 인해 개발되는 금형, JIG 등 모든 개발품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있지만, 원고의 귀책으로 인해 계약이 계속 이행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피고가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가 요청하면 원고는 제반 개발품을 1개월 이내에 피고에게 양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피고의 독점적 사용기간인 2013년 피고의 경쟁업체인 국제산업렌탈에 위 신 고속형 구동장치(28Kw/35Kw)를 판매하여 위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가 신 고속형 구동장치(28Kw/35Kw)의 금형, JIG 등 모든 개발품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바, 신 고속형 구동장치(28Kw/35Kw)를 다소 개량한 수준에 불과한 이 사건 구동장치의 도면 등에 대해서도 피고의 지적 권리가 인정된다.

(2) 판단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에 대해서 피고의 지적 권리가 인정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을 이용해 구동장치를 제작하더라도 원고의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을 제1~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와 함께 신 고속형 구동장치(28Kw/35Kw)를 공동개발 했고, 원고의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피고가 신 고속형 구동장치(28Kw/35Kw)의 금형, JIG 등 모든 개발품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거나 원고가 신 고속형 구동장치(28Kw/35Kw)의 개발성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구동장치를 개발했고, 이 사건 구동장치가 신 고속형 구동장치(28Kw/35Kw)를 다소 개량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구동장치와 신 고속형 구동장치(28Kw/35Kw)는 그 핵심 부품인 모터의 사양과 성능이 전혀 다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구동장치가 신 고속형 구동장치(28Kw/35Kw)를 다소 개량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국제산업렌탈로부터 투자를 받아 이 사건 구동장치를 독자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 등의 성과가 원고에게 배타적으로 귀속하게 된 사실, 피고도 이 사건 구동장치에 관하여 별다른 권리 주장 없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구동장치를 구입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에 대해서 피고의 지적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가 수입한 구동장치 수량 관련

피고는, 피고가 리프터용 구동장치를 수입한 것은 다퉁모터로부터 수입한 63대뿐이고, 야타이와 산동다한으로부터는 구동장치가 아니라 리프터의 다른 부품을 수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13~115, 1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원고가 특정한 피고가 야타이와 산동다한으로부터 리프터 부품을 수입한 수입신고 내역상 피고가 판매하는 리프터 완제품의 형식번호(MS-2035, MS-2040 등)가 기재되어 있는 점(원고는 리프터 완제품의 형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수입신고 내역은 제외하였다), ②피고가 2014년부터 2016년 4월경까지 원고로부터 구입한 이 사건 구동장치가 합계 406대에 이르고, 2016년 4월 이후 현재까지 피고가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에 리프터 세부모델별로 안전인증 서면심사를 받은 이력과 야타이와 산동다한으로부터 리프터 부품 등을 수입한 이력이 각각 수십 건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16년 4월경 이후에도 리프터 완제품을 다수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그런데 피고가 다퉁모터로부터 수입한 구동장치 63대 중 45대는 2016. 5. 17.부터 2017. 3. 22.까지 이미 판매되었고, 남은 구동장치는 18대에 불과한 점, ④피고는 이 법원으로부터 위 수입신고 내역상 리프터용 구동장치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어느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구동장치를 이용해 리프터 완제품을 제작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주장, 입증하라는 취지의 석명준비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수입신고 내역상 리프터용 구동장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원고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 ⑤피고가 판매한 형식번호 MS-2035, MS-2040 계열에 리프터에는 이 사건 구동장치와 사양과 성능 및 내·외관의 구조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구동장치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특정한 피고가 야타이와 산동다한으로부터 리프터 부품을 수입한 수입신고 내역은 리프터용 구동장치가 포함된 리프터 완제품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야타이와 산둥다한으로부터 이 사건 구동장치와 사양과 성능 및 내·외관의 구조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구동장치 236대가 포함된 리프터 완제품 111대를 수입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결론

위와 같이 원고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카목 의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선택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4. 금지 및 폐기청구에 대한 판단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청구를 할 때에는 부정경쟁행위로 조성한 물건의 폐기,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를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 파일을 이용하여 이 사건 구동장치의 사양과 성능, 내·외관의 구조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구동장치를 중국 업체들을 통해 제작하게 한 후 수입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카목 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를 통해 원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에 따라 모터, 감속기 및 이를 조립한 구동장치를 제조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이 제조된 모터, 감속기 및 이를 조립한 구동장치를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의 공장, 사무실, 영업소, 창고에 보관 중인 위와 같이 제조된 모터, 감속기 및 구동장치를 폐기할 의무가 있다.

5.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 , 제14조의2 제2항 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이익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 파일을 이용하여 이 사건 구동장치의 사양과 성능, 내·외관의 구조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구동장치를 중국 업체들을 통해 제작하게 한 후 수입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카목 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는 고의에 의한 것이고, 이를 통해 원고는 피고와의 거래가 중단됨으로써 거래가 계속되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침해당한 영업상의 이익이 피고가 구동장치를 수입한 수량 299개에 원고의 이 사건 구동장치 판매가격 350만 원을 곱하여 산정한 매출 전액인 1,046,500,000원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구동장치를 1대당 350만 원에 구입해왔으나, 중국 업체인 다퉁모터로부터 이 사건 구동장치를 대체할 구동장치 63대를 1대당 2,358,000원에 수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피고가 다른 중국 업체인 야타이와 산동다한으로부터 이 사건 구동장치를 대체할 구동장치 236대가 포함된 리프터 완제품 111대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그 구동장치만의 가액을 특정할 증거는 없으나, 수입시기가 유사하고, 각 수입한 구동장치가 사실상 동일한 사양과 성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야타이와 산동다한으로부터 수입한 구동장치도 1대당 2,358,000원에 수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는 위와 같은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에 의하여 구동장치 1대당 1,142,000원(= 350만 원 - 2,358,000원)의 구입비용을 절감하는 영업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합계 341,458,000원(= 1,142,000원 × 299대)의 이익을 얻었고, 부정경쟁방지법 제 14조의2 에 따를 때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41,4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0.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2.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생략]

판사   원익선(재판장) 권노을 김지건

주1) 원고는 이 법원에서 주문 제1의 가.항, 나.항, 다.항 기재와 같은 금지 및 폐기청구의 대상에서 각 “모터, 감속기 및 이를 조립한” 부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또한 원고는 당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청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청구를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청구를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청구를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다.

주2) 원고는 2000. 6. 30. ‘△△△△△△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가 2005. 7. 1. 다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주3) 고층빌딩의 건설 현장에서 인력 및 장비 등을 운반하기 위한 장치로 케이지, 구동장치, 인버터(속도제어/변환장치), 판넬(전력제어장치), 마스트(케이지가 이동하는 기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4) 리프터를 움직이거나 멈추게 하는 동력원으로 모터, 감속기, 브라켓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5) = 수입가격 1,938,000원 + 운송비 60,000원 + 출장비 등(검수) 360,000원

주6) 리프터 중 SINGLE TYPE은 리프터 케이지가 1개, TWIN TYPE은 리프터 케이지가 2개이며, 일반적으로 케이지 1개당 구동장치 2대씩 포함된다.

주7) 피고의 홈페이지에는 리프터 완제품을 호이스트(HOIST, 승강장치)로 지칭하고 있다.

주8) 피고가 야타이, 산동다한으로부터 수입한 리프터와 리프터 부품이 더 있지만, 리프터 완제품의 형식번호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이에 한정된다.

주9) 예비적으로 원고는 손해배상액으로 705,042,000원(299개 × 피고가 다퉁모터로부터 구동장치 수입 당시 1개당 구입가격 2,358,000원) 또는 341,458,000원[299개 × 1,142,000원(이 사건 구동장치의 판매가격 350만 원 - 피고가 다퉁모터로부터 구동장치 수입 당시 1개당 구입가격 2,358,000원)]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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