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10. 10. 2017당753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 2호증) 1) 발명의 명칭 : 크레인 무인 제어 시스템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0. 9. 5./ 2003. 1. 29./ 제372099호 3) 청구범위(2004. 8. 26. 이의 신청에 의해 정정공고 된 것) 【청구항 7】 다수의 크레인을 무인 제어하기 위한 크레인 제어부에 의해 동작되며, 상기 크레인에 의해 코일 형태의 대상물을 이적시키기 위한 코일 리프터의 작동을 제어하는 코일 리프터 센서 장치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코일 리프터의 정렬 상태를 감지하는 리프터 정렬 센서;(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코일이 상기 코일 리프터에 정상적으로 걸렸는지를 검출하는 코일 로드 접촉 센서;(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상기 코일 리프터의 양쪽에 부착되며, 상기 코일의 양쪽 외곽이 상기 코일 리프터에 접촉되었는지를 검출하는 코일 폭 접촉 센서;(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 상기 코일 리프터의 폭을 조절하여 상기 코일의 실제 폭을 측정하는 리프터 폭 조절 인코더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청구범위에는 ‘엔코더’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encoder"를 음역한 것으로 보이므로, 선행발명과 용어 통일을 위하여 올바른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인코더’로 표기한다. 인코더(encoder)는 ‘디지털식 위치 센서’를 말한다(네이버 지식백과, 출처: 센서용어사전). ;(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 상기 코일의 폭에 따라서 상기 코일 리프터의 폭을 조절하기 위한 모터를 제어하는 리프터 폭 조절 모터 제어반;(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
) 상기 코일의 방향에 따라서 상기 코일 리프터의 회전을 검출하는 리프터 회전 검출 센서;(이하 ‘구성요소 7’이라 한다
및 상기 코일의 방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