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4. 17. 21:38경 서울 강서구 B건물 3층 ‘C’ 피트니스 센터 여자화장실 출입문에 이르러, 피해자 D(여, 가명, 23세)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화장실 내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5.경에서 2019. 4. 19.경 사이 저녁 무렵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여, 가명, 34세)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화장실 내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23. 20:23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2항의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화장실 내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E, F(각 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저장 CD
1. 피의자 휴대폰 내 사진, 각 현장사진, 씨씨티비 캡처화면
1. 각 헬스장 이용내역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4. 17.자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증인의 증언 등에 의하면 2019. 4. 17. 21:38경 이 사건 피트니스센터 여장화장실에 어떤 남자가 침입한 사실은 분명하다. 피고인은 그 시간에 이 사건 피트니스센터에 있었고, CCTV 영상에 의하면(2층이 촬영된 영상의 10분 11초부터 피고인은 하얀 티셔츠를 입은 여자를 계속 주시하다가 그 여자가 화장실 쪽으로 나가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