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122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 13:30 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30 세) 가 피고인에게 ‘ 당신’ 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 가로 19cm, 세로 9cm, 두께 5.5cm) 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집어던져 피해자의 등 부위와 우측 어깨 부위를 각각 1회 씩 때리고, 계속하여 위 시멘트 벽돌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던진 벽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시멘트 벽돌을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