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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노804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 남, 57세) 가 피고인의 체격이 작다고

무시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 가로 길이 약 19cm, 세로 길이 약 9cm, 높이 약 5.5cm) 을 집어 든 다음, 위 벽돌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3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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