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9.02 2015가단9844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기재 원고별 청구금액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이유
원고들은 별지목록기재 기간 동안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가 퇴사한 사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기재 각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금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직 지급하지 못한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의 다음날인 별지목록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