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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12 2018가단166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목록의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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