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검단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진교통 앞길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술에 취해 잠자고 있었던 점, 당시 위 승용차는 시동과 전조등이 모두 켜져 있는 상태였고, 차량이 통행하는 이면도로의 중간 지점에 정차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식당 주인이 대리기사를 불러주어 대리기사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그 이후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좌석 위치나 위 승용차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아도 그와 같은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