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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2 2017노6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재판 경과

가. 원심은 2016. 1. 6.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나. 환송 전 당 심은, 제 1 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음주 운전 단속 당시 피고인이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승용차의 시동과 전조등이 켜져 있었으며, 풋브레이크가 걸린 상태에서 기 어가 드라이브 (D) 위치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승용차가 앞에 주차된 차량과 범퍼가 서로 맞닿을 정도로 가깝게 주차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 결과 혈 중 알콜 농도 0.088% 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한 후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피고인이 운전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 1 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고, 이에 검사가 상 고하였다.

다.

대법원은 환송 전 당 심이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는 이유로, 환 송 전 당 심을 파기하고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동료들과 음주 후 승용차를 운전할 수 없어 지나가던 대리 운전기사에게 대리 운전을 부탁하여 그 기사가 승용차를 5미터 정도 운전하였으나, 대리 운전비용에 관하여 서로 이견이 있어 대리 운전기사가 승용차를 방치하고 가버렸고, 피고인은 그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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