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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3 2014고단27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3. 14:00경 서울 강서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중고차를 할부로 구입하려 하는데 대출 명의를 빌려달라, 1개월 뒤에 대출 명의를 내 명의로 변경하고, 변경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신용등급이 불량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900만 원을 대출받아 크로스파이터 중고차를 구입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위 중고차를 교부받았음에도 대출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지 않아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차용증)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소유 관계 및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

범죄 일시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현재 시점까지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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