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2. 11. 16.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8. 8.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사업부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대출을 받아서 중고차를 할부로 구입해서 주면 매월 할부금을 틀림없이 납부하고 3개월 이내에 명의를 이전하여 가겠다고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말을 듣고 2012. 8. 16.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구입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친 후 위 자동차를 피고에게 인도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매월 그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원고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5645, 2017고단281, 2653, 3668(병합)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으로 기소되어 2017. 11. 28. 징역 1년 4개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를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명의신탁약정은 당초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2012. 8. 16.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2012. 11. 16.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2. 11. 16.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