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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30 2014고단103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5.경 피해자 C에게 “내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자동차를 내 명의로 구입할 수 없으니,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구입하게 해 주면 자동차 대출금을 매달 갚아나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약 10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세금 체납액이 약 5억 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명의로 2011. 5. 13.경 포항시 D에서 E 쏘나타 차량을 구입하면서 현대캐피탈에서 피해자 명의로 1,350만원을 대출받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경 위 피해자에게 “트럭을 사서 지입으로 운영하면 월 700만원 수익이 나는데, 신용불량이어서 내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할 수 없다. 명의를 2~3개월 빌려주면 트럭을 구입하여 대출금은 내가 모두 부담하고 3개월 뒤에는 내 명의로 변경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명의로 2011. 6. 17.경 광주광역시에 있는 F자동차 매매상사에서 G 현대 11.5t 장축 카고 트럭 1대를 구입하면서 동양생명보험에서 피해자 명의로 2,900만 원을 대출받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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