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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7 2018고단440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404』-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로 일하면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신용이 양호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중고차를 할부로 구매한 뒤 저당권이 설정된 그 차량을 제3자에게 싼 값에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목돈을 만들어 그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로 그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친구 F를 통하여 피해자 G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고차를 구입하려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고, 내가 대출받은 차량의 할부금 및 대출이자를 모두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더라도 할부금 및 대출이자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25.경 주식회사 H로부터 99,000,000원을 대출받게 하여 위 금원 중 98,500,290원을 자신의 처남인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이체 받고, 주식회사 L로 464,710원이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99,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55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피고인의 배우자인 N의 이모부)에게 전화를 걸어 “O BMW 520d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사람이 나타났다. 차량을 이쪽으로 보내주면 대신 차를 팔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탁송 받아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포시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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