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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8 2019노344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E은 일당을 지급받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2)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하고,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같은 당해 업무의 성격 때문에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유지된다고 봐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8490 판결 참조).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7. 6.경까지 E에게 급여로 매달 약 2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다만 일부 달의 경우에는 위 금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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